결론: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아도 월 약 167만 원(연 2,000만 원 초과)부터 해당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연금만 연 2,400만 원이면 소득분만 월 약 8만 1천 원입니다(재산보험료 제외, 아래 계산 예시).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맞춰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탈락입니다.
| 구분 |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
| 소득 |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 |
| 재산 ①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요건만 맞으면 유지 |
| 재산 ② |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 |
| 재산 ③ | 9억 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별도 기준) |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해마다 6월 1일 기준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연금만 받아도 탈락하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공적연금을 소득으로 100% 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계산 예시 (가상 사례, 공적연금만 있고 재산보험료는 제외)
| 사례 | 연금 월/연 | 피부양자 | 소득분 월 보험료 |
|---|---|---|---|
| A씨 | 150만 / 1,800만 | 유지 (소득 요건 통과) | 0원 |
| B씨 | 170만 / 2,040만 | 탈락 | 건강 약 61,100원 + 장기요양 약 8,000원 = 약 69,100원 |
| C씨 | 200만 / 2,400만 | 탈락 | 건강 약 71,900원 + 장기요양 약 9,400원 = 약 81,300원 |
B씨 계산: 연 2,040만 원 × 50% = 1,020만 원 → 1,020만 원 × 7.19% ÷ 12 = 월 약 61,100원. 장기요양은 1,020만 원 × 0.9448% ÷ 12 = 월 약 8,000원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10원 단위 절사 등으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재산 점수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A씨처럼 연 2,000만 원 이하면 유지됩니다.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을 따지는 방식이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내가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고 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결과가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합니다.
메뉴 위치와 인증 방식은 공단 화면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접속해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에 이자까지 있으면 합산되나요?
네.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연 2,0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연금이 1,500만 원이어도 이자·배당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따로 확인하세요.
Q3. 소소한 부업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다른 지원 제도도 소득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기초연금 쪽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
-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을 모두 맞아야 유지됩니다.
-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판단 땐 100%, 지역 보험료 계산 땐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 연금만 연 2,400만 원이면 소득분 월 약 8만 1천 원(재산보험료 별도).
- 공단 누리집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에서 미리 조회하세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고지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 확인일: 2026-10-2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4.23. 개정) · 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 보건복지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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