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분은 소득 전부가 아니라, 월 116만 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이 글에서 내 경우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최대 기초연금(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근로소득은 (소득 − 116만 원) × 70%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처럼 더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아래 표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커집니다.
월 소득 200만 원·3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나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단독가구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까지 합쳐서 나옵니다.
| 가상 사례 | 계산 | 소득인정액 | 247만 원 기준 |
|---|---|---|---|
| A씨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200 − 116) × 0.7 | 58만 8천 원 | 이하 (재산 제외) |
| B씨 · 월 근로소득 300만 원 | (300 − 116) × 0.7 | 128만 8천 원 | 이하 (재산 제외) |
| C씨 · 월 국민연금 150만 원 (근로 없음) | 공제 없이 전액 | 150만 원 | 이하 (재산 제외) |
거꾸로 계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약 469만 원까지 소득 기준을 통과합니다. 116만 원에 247만 원÷0.7(약 352.9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줄여 받습니다.
| 구분 | 1인 월 금액 | 부부 합계 |
|---|---|---|
| 최대 금액(349,700원) 기준 | 349,700원 | 699,400원 (감액 전) |
| 20% 감액 후 | 279,760원 | 559,520원 |
위 금액은 소득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수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해당하시면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달에 맞춰 신청하면 받지 못하는 달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통장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조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전액 들어갈 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을 수 있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값이 작으면 소득인정액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Q. 지금 기준이 계속 유지되나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부부감액 완화 같은 변경 논의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
- 신청은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1 보도),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nps.or.kr).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개인별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접수 기관의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