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story37592 2026. 10. 26. 09:55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분은 소득 전부가 아니라, 월 116만 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이 글에서 내 경우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최대 기초연금(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근로소득은 (소득 − 116만 원) × 70%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처럼 더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아래 표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커집니다.

월 소득 200만 원·3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나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단독가구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까지 합쳐서 나옵니다.

가상 사례 계산 소득인정액 247만 원 기준
A씨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200 − 116) × 0.7 58만 8천 원 이하 (재산 제외)
B씨 · 월 근로소득 300만 원 (300 − 116) × 0.7 128만 8천 원 이하 (재산 제외)
C씨 · 월 국민연금 150만 원 (근로 없음) 공제 없이 전액 150만 원 이하 (재산 제외)

거꾸로 계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약 469만 원까지 소득 기준을 통과합니다. 116만 원에 247만 원÷0.7(약 352.9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줄여 받습니다.

구분 1인 월 금액 부부 합계
최대 금액(349,700원) 기준 349,700원 699,400원 (감액 전)
20% 감액 후 279,760원 559,520원

위 금액은 소득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수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해당하시면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달에 맞춰 신청하면 받지 못하는 달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통장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4. 조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전액 들어갈 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을 수 있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값이 작으면 소득인정액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Q. 지금 기준이 계속 유지되나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부부감액 완화 같은 변경 논의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
  • 신청은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1 보도),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nps.or.kr).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개인별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접수 기관의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