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 기준, 연 516만원 이하면 공제

story37592 2026. 11. 6. 18:32

부모님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원(월 약 43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해져 소득공제가 최대 250만 원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 기준

연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1인 150만 원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100만 원

부모님 연금이 얼마까지면 공제를 받나요?

기준은 연금을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이 값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 × 40%)

이 식대로 풀면 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연금 월 수령액별 공제 가능 여부

가상 사례 연 총연금액 연금소득금액 결과
어머니 만 72세, 월 40만 원 480만 원 78만 원
(480 − 402)
공제 가능
150만 + 100만 = 250만 원
어머니 만 65세, 월 43만 원 516만 원 약 99.6만 원
(516 − 416.4)
공제 가능
150만 원 (경계선)
아버지 만 68세, 월 45만 원 540만 원 114만 원
(540 − 426)
공제 불가
100만 원 초과

※ 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면 150만 원 공제는 약 22만 5천 원, 250만 원 공제는 약 37만 5천 원입니다.

경계선 사례처럼 월 43만 원은 통과하지만 월 44만 원(연 528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약 105만 원이 되어 탈락합니다. 월 1만 원 차이로 공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소득세법 제50조(시행 2026년 1월 1일 기준)가 정한 조건입니다.

  • 나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연중에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해당 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제53조).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세부 동거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판정 시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연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연간 합계로 봅니다.
  •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확인하세요. 공적연금 중 2001년 12월 31일까지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는 연금이 516만 원보다 많아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부모님의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2. 연금 외 이자·배당·임대·일용 근로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부모님과 함께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내역과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지난해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올해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4.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기본공제(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포함)를 신청합니다.
  5. 명단에 없다고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자료만 기준이라서 연간 전체 소득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쪽 기준은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넘으면 보험료 얼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면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계산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를, 부모님이 기초연금도 받는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만 60세가 안 됐는데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가 아니어도 연중에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해당 연도에 대상이 됩니다.

Q2.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도 소득금액에 들어가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택하면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3.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경로우대 공제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못 채우면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만 있으면 과세 대상 연금액 연 5,166,667원(월 약 43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기본공제 150만 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이고,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올해 신청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3조(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공제표(소득세법 제47조의2) — 국세청 nts.go.kr
  • 연금수령액 5,166,667원 기준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부양가족 소득 초과 명단 제공(2026.1.15.) — 국세청 nts.go.kr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