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 기준, 연 516만원 이하면 공제
부모님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원(월 약 43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해져 소득공제가 최대 250만 원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 기준
연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1인 150만 원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100만 원
부모님 연금이 얼마까지면 공제를 받나요?
기준은 연금을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이 값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 × 40%)
이 식대로 풀면 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연금 월 수령액별 공제 가능 여부
| 가상 사례 | 연 총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 결과 |
|---|---|---|---|
| 어머니 만 72세, 월 40만 원 | 480만 원 | 78만 원 (480 − 402) |
공제 가능 150만 + 100만 = 250만 원 |
| 어머니 만 65세, 월 43만 원 | 516만 원 | 약 99.6만 원 (516 − 416.4) |
공제 가능 150만 원 (경계선) |
| 아버지 만 68세, 월 45만 원 | 540만 원 | 114만 원 (540 − 426) |
공제 불가 100만 원 초과 |
※ 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면 150만 원 공제는 약 22만 5천 원, 250만 원 공제는 약 37만 5천 원입니다.
경계선 사례처럼 월 43만 원은 통과하지만 월 44만 원(연 528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약 105만 원이 되어 탈락합니다. 월 1만 원 차이로 공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소득세법 제50조(시행 2026년 1월 1일 기준)가 정한 조건입니다.
- 나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연중에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해당 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제53조).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세부 동거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판정 시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연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연간 합계로 봅니다.
-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확인하세요. 공적연금 중 2001년 12월 31일까지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는 연금이 516만 원보다 많아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부모님의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금 외 이자·배당·임대·일용 근로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부모님과 함께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내역과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지난해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올해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기본공제(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포함)를 신청합니다.
- 명단에 없다고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자료만 기준이라서 연간 전체 소득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쪽 기준은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넘으면 보험료 얼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면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계산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를, 부모님이 기초연금도 받는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만 60세가 안 됐는데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가 아니어도 연중에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해당 연도에 대상이 됩니다.
Q2.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도 소득금액에 들어가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택하면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3.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경로우대 공제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못 채우면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만 있으면 과세 대상 연금액 연 5,166,667원(월 약 43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기본공제 150만 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이고,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올해 신청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3조(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공제표(소득세법 제47조의2) — 국세청 nts.go.kr
- 연금수령액 5,166,667원 기준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부양가족 소득 초과 명단 제공(2026.1.15.) — 국세청 nts.go.kr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