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될까? (2026 기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따로 살아도 되지만,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면 소득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내년 1~2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부모님 공제 기준
나이: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60세 이상)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공제: 1명당 150만 원,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100만 원 추가
부모님 소득 100만 원은 무엇을 말하나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 부모님 소득 | 이 정도까지면 공제 가능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연 500만 원 이하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있음 | 과세되는 연금액 연 약 516만 원 이하 |
| 예금 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서 빠짐) |
| 사업소득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 양도소득·퇴직소득 | 그 해에 발생하면 금액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함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로 받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라, 실제 받는 금액보다 과세 연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지급내역(원천징수)»을 확인하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은 꼭 지켜야 합니다.
-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부모님이 다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올라가 있지 않은지 미리 상의하세요.
-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병원비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는 넣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증 질환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200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는 소득만 봅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중간에 60세가 되면요?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를 봅니다. 2026년 중에 만 60세가 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년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1명당 150만 원 공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공적연금만 있으면 과세 연금액 약 516만 원까지
따로 살아도 되지만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 상관없이 공제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공제·추가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귀속 기준이며 개인별 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