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월 12만원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12만 2천 원입니다.
계산식은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이고, 이 금액을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신청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최장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한 달 월급이 아니라,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씁니다. 여기에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50%를 깎아 줍니다.
월 건강보험료 =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4%)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평균 보수월액별 월 납부액
| 가상 사례 | 7.19% 적용 | 50% 경감 후 | 장기요양 포함 합계 |
|---|---|---|---|
| 평균 300만 원 | 215,700원 | 107,850원 | 약 122,020원 |
| 평균 500만 원 | 359,500원 | 179,750원 | 약 203,360원 |
| 평균 700만 원 | 503,300원 | 251,650원 | 약 284,710원 |
원 단위 이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유리한가요?
자동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는데, 재산이 많고 집이 있는 분은 임의계속보험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고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으면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딱 하나,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낮은 쪽을 고르는 것입니다.
비교 방법 (가정 사례)
공단에 문의해 받은 지역보험료가 월 18만 원, 임의계속보험료가 월 12만 원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이 월 6만 원 유리합니다.
36개월이면 216만 원 차이입니다.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개인별 실제 금액은 공단 산정이 기준입니다.
지역보험료의 소득과 재산 반영 방식은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넘으면 보험료 얼마?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 1년(365일) 이상 유지했고, 그 기간에 보수월액보험료를 낸 분이 대상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입니다.
기한 주의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도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못 내면 퇴직 다음 날로 소급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유지 기간: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시행령 제77조)
- 보수월액: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의 평균
- 도중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시행규칙 제63조)
- 그만두려면 탈퇴 신청서를 내고, 접수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시기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임의계속 보험료와 지역보험료 예상액을 각각 물어봅니다.
- 임의계속이 유리하면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를 지사 방문, 팩스, 우편, 홈페이지(nhis.or.kr), 모바일앱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자격 취득 통지를 받으면 첫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직 후 연금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금이 들어와도 보수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를,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하고 3개월 뒤에 알았는데 지금도 신청되나요?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입니다. 이미 지났다면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공단에 본인 건을 바로 확인하세요.
Q2. 36개월 중간에 지역가입자로 바꿀 수 있나요?
탈퇴 신청서를 내면 접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낮아졌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Q3.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같이 고지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위 표의 합계에 이미 넣었습니다.
요약
- 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본인 전액 부담)
- 평균 300만 원이면 장기요양 포함 월 약 12만 2천 원
- 신청: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공단에서 각각 받아 낮은 쪽 선택
근거 (2026년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5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