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아도 월 약 167만 원(연 2,000만 원 초과)부터 해당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연금만 연 2,400만 원이면 소득분만 월 약 8만 1천 원입니다(재산보험료 제외, 아래 계산 예시).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맞춰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탈락입니다.구분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재산 ①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요건만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