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특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많이 걸립니다.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이면 1년에 2,040만 원이라 이것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아래 표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한눈에 보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 (2026년)합산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탈락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탈락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 탈락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 탈락소득 2,000만 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이자·배당(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