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12만 2천 원입니다.계산식은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이고, 이 금액을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신청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최장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퇴직 직전 한 달 월급이 아니라,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씁니다. 여기에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50%를 깎아 줍니다.월 건강보험료 =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