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예를 들어 4~5분위(상한 173만 원)인 분이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냈다면 107만 원이 환급 대상입니다.분위는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정해지고, 환급은 2026년 진료분이 2027년 8월 이후 확정된 분위로 정산됩니다.내 경우 병원비를 얼마 넘으면 돌려받나요?먼저 2026년 상한액입니다. 진료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건에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 분위연간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분위 (보험료 낮은 쪽)90만 원143만 원2~3분위112만 원181만 원4~5분위173만 원245만 원6~7분위326만 원404만 원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