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2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월 12만원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12만 2천 원입니다.계산식은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이고, 이 금액을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신청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최장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퇴직 직전 한 달 월급이 아니라,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씁니다. 여기에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50%를 깎아 줍니다.월 건강보험료 =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11:41:47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2026, 국민연금 월 167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특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많이 걸립니다.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이면 1년에 2,040만 원이라 이것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아래 표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한눈에 보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 (2026년)합산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탈락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탈락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 탈락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 탈락소득 2,000만 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이자·배당(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2026.10.26